Q
안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외자(외국 장비)를 사기로 심의통과된 사항인데
국내 제조사의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사고자 하는 장비는 동일, 제조사 및 모델이 변경된것)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심의 없이 구매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