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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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8 | 조회 | 12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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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097호
2019년도‘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눔장비 이전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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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유휴·저활용장비의 보유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 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