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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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6 | 조회 | 1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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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411호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공고문 및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ㅇ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 지원개요
ㅇ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지역 거점 보유기관 간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18개소, 이하 “TP”)간, 국(공)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28개소, 이하 “공실관”)간, 테크노파크와 국(공)대학 공실관 간 장비 이전재배치
-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TP, 공실관 보유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대상장비를 기관들끼리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ㅇ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국공립(연)의 내부 공동활용서비스 시설로 이전재배치
-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일체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여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포함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규모 :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비이전심의회”의 심사 후 장비 취득가의 2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예산범위내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여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등록하고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서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3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2. 신청 자격 | |
■ 신청 자격
ㅇ 맞춤형 이전재배치 : 테크노파크, 국(공)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ㅇ 내부 이전재배치 : 대학, 국공립연구소
※ 참여제한 :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연(연)은 별도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방법 | |
■ 신청 요령
ㅇ 장비집적기관간 맞춤형 이전재배치
- 제출서류 : 맞춤형 이전재배치 신청서 1부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9월 23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①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상태를 직접 확인 후 장비 받는 기관이 장비 주는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NFEC에 제출
② 신청서는 장비 주는 기관과 장비 받는 기관 양측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③ 신청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내부 이전재배치를 통한 장비집적화
- 제출서류 : 내부 이전재배치 계획서 1부
※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간 이전재배치와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신청기간 : 2016년 9월 5일 ~ 10월 17일, 18:00까지
- 신청요령 : 계획서는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market@nfec.go.kr)
■ 참고 사항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에서 필요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름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62, market@nf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