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FEC]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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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1 | 조회 | 14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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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관련 개정사항]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개정
■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신설
■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