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D]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관한 심의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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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8 | 조회 | 5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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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및 효율적 심의 운영관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관한 심의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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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제정·고시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16.5.4)
제14조에 심의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