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하여'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위와 관련하여 각 해당기관에서는'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추가/변경심의 계획과 대상 연구기관을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해당 연구장비의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