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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제3차 회의 개최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D]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제3차 회의 개최 안내
등록일 2015-08-03 조회 5839
첨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제3차 회의 개최계획을 안내드립니다.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 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시설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설장비의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간 : 2015년 8월 10일(월) 09:00 ~ 8월 17(월) 18:00
  ※ 마감시간 이후 시스템 입력 자동종료
2. 제출방법 :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등록 바로가기 >
3. 심의일정 : 2015년 8월 27일(목)
4. 심의장소 : 유성호텔 회의장(대전 유성구 소재)
  ※ 심의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공지 예정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 생명기초조정과 손영훈 주무관 (02-2110-2655)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여인동 선임연구원 (042-865-3937)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변경심의 대상기관입니다.
  ※ 연구기관지원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주요사업(기관고유/특수사업), 국공립연구소의 주요R&D사업 등)
○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의요청이 불가합니다.
  ※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 : 첨부참조
○ 해당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이메일을 송부드림에 따라, 담당자가 다른 경우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를 회신하여 주시면, 재송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붙임1]_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제3차 회의 개최 안내

[붙임2]_2015년도 연구장비 예산 추가변경 심의계획(안)_배포용

[붙임3]_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

[붙임4]_2015년 추가변경심의 발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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