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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 실시 글의 상세내용
제목 [ZEUS] 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록일 2015-10-06 조회 6342
첨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는 2015년도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기획-도입-등록-활용-운영-관리-처분)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조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 조사 기간 : 2015년 10월 5일(월)~11월 30일(월)(※ 조사대상 기간 ’14.1.1~ ’14.12.31)

실태조사 자료 입력기간 : 2015년 10월 5일(월)~10월 16일(금), 12일간
ㅇ 추가입력 및 수정 : 2015년 10월 17일(토)~10월 31일(토), 12일간

□ 조사 대상기관 : 총 418개 기관

ㅇ ’05년 이후* 국가 R&D 예산으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상 구축한 370개 비영리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기간

ㅇ ’05년 이후 국가 R&D 예산으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50점 이상 구축한 24개 민간기업

ㅇ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4개 관리기관
* 연구시설·장비 심의, 구축점검, 정보등록·관리 감독, 실태조사 등
­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18개 관리기관 포함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인터넷 조사(ZEUS 조사서비스) 실시 바로가기 > 

□ 문의처

캡션명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관리 실태조사(연구기관) 042-865-3964/3965 인력 실태조사(연구기관) 042-865-3923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042-865-3926/3933
E-mail : survey@nfec.go.kr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6항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첨부

- [첨부1] 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연구기관) 안내 및 협조요청

- [첨부2] 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_안내문 

- [첨부3] 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_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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