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2016년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 1차회의 개최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D] 2016년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 1차회의 개최 안내
등록일 2016-03-03 조회 6179
첨부

2016년도 상반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제1차 추가변경심의 개최계획을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 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시설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설장비의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년 2월 25일(목) 09:00 ~ 3월 3(목) 18:00(기한엄수)  ※ 마감시간 이후 시스템 입력 자동종료

2. 신청방법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등록

3. 심의일정 : 2016년 3월 10일(목)

4. 심의장소 : 대전 유성호텔   ※ 세부 심의일정 확정 후,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소개-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성지윤 주무관 (02-2110-1894)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정석인 팀장 (042-865-3488)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김보흠 선임연구원 (042-865-3934)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2016년도_연구장비_예산_추가변경_심의계획(안)_1차_배포용.hwp 파일 내에 포함된 “붙임4”)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변경심의 대상기관입니다.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변경심의 대상기관입니다.

  ※ 연구기관지원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주요사업(기관고유/특수사업), 국공립연구소의 주요R&D사업 등)

 

○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의요청이 불가합니다.

  ※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 : 첨부참조

 

○ 해당 연구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이메일을 송부드림에 따라, 담당자가 다른 경우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를 회신하여 주시면, 재송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