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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예산심의 일정 및 자료제출 양식 사전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연구장비예산심의 일정 및 자료제출 양식 사전안내
등록일 2013-04-22 조회 7558
첨부
본 사전안내는 2013.4.22(월) 미래부(연구조정총괄과)에서 R&D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로 발송되었습니다. 부처별로 해당부처의 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및 산하기관에 전파될 예정이나, 기관별로 전달이 늦어질 수 있어 NFEC에서도 공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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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예산심의 일정 및 자료제출 양식 사전안내 > 

'14년도 국가R&D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 일정 및 양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14년도 R&D과제 예산으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시설 포함)를 구축할 예정인 경우 연구장비예산심의 자료제출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연구장비예산심의 자료제출 전에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장비에 한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 업무협조문(2013.4.22)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이선영 연구원 042-865-3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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