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국가연구시설장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5항 및「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fec.ntis.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기관은 ′12년 1월~12월까지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중 NTIS에 등록이 누락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의 등록 및 NTIS(nfec.ntis.go.kr)에 기 등록된 전체 국가연구시설장비 대상으로 변경된 정보를 4월 22일(월)까지 NTIS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