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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제2차 추가변경심의 개최 알림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D]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제2차 추가변경심의 개최 알림
등록일 2015-04-15 조회 5750
첨부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제2차 추가변경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설장비의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 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시설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 제출기간 : 2015년 4월 20일(월) 09:00 ~ 4월 27(월) 18:00(기한엄수)
※ 마감시간 이후 시스템 입력 자동종료

 

■ 제출방법 :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등록

 

■ 심의일정 : 2015. 5. 7(목)
※ 심의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공지 예정

 

■ 유의사항
1)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 대상 연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추가변경심의 대상기관입니다.
※ 연구기관지원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주요사업(기관고유/특수사업), 국공립연구소의 주요R&D사업 등)

 

2)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의요청이 불가합니다.
※ 추가변경심의 신청사유 : 첨부참조

 

3) 해당 연구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이메일을 송부드림에 따라, 담당자가 다른 경우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를 회신하여 주시면, 재송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 생명기초조정과 손영훈 주무관 (02-2110-2655)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여인동 선임연구원 (042-86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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