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예산심의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구장비 예산 배분·조정의 전문성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 결과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과학기술기본법 12조2, 동법 시행령 21조)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예산심의를 추진하오니 심의일정을 참조하시어 해당 연구장비가 있는 각과,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예산심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공립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이 자체 장비구축위원회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각 부처·청의 위탁수행기관 및 개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계속과제의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이 자체 장비구축위원회를 실시 후 구축계획이 완료된 장비는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심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장예산심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장비예산심의회’개최(붙임 1)
○ 개최일정/장소 : 2014. 6. 16(월) ~ 18(수) / 대전컨벤션센터(DCC)
나. (자료1)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붙임 3)
○ 대상사업 : 인문사회, 국방R&D를 제외한 ’15년도 정부R&D 사업
○ 대상장비 : 2015년도 예산으로 구축 예정인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붙임2 참조)
○ 제출기한 : 2014.5.26(월) ∼ 5.30(금)
다. (자료2) 2015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 대상 연구장비 목록(붙임 4)
○ 제출방법 : 2015년도 사업별 예산요구서 제출 시 붙임자료로 첨부
○ 제출기한 : R&D 예산요구서 제출 기일까지
※ 문의처
- 미래부 연구개발조정국 생명복지조정과 지상현주무관(02-2110-2655, shjee7@msip.go.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김동우팀장(042-865-3487, dwkim@nfec.go.kr)
붙임자료
1.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예산심의 추진계획(안) 1부.
2. 연구장비예산심의 대상 연구장비 안내 1부.
3. (자료2)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 양식 1부.
4. (자료3) 연구장비예산심의 대상 목록(예산요구서 첨부용)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