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사업"이라 한다)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침 관련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