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시행 2019.1.1'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산심의 시 발견한 연구장비심의 제도와 현장사이의 불합치를 개선하고 수렴된 연구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중에 있다. 연구장비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지침을 개정(시행일 '19.1.1)하였고, 이에 맞추어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 실제 심의 주체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분하였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심의대상 판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