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행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의뢰할 시 본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행 표준양식을 마련하였다.
본 매뉴얼에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행 신청서 양식,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양식, 장비구축계획서 양식, 연구장비도입심의 검토의견서 양식,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행 결과 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 · 운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미래창조과학부, 2013.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8항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행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은 NFEC 홈페이지(http://nfe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