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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연구장비 관세감면 제도

  • 발행2011-09-20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7
  • 조회77,525
주요정보
- 발간(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및 정부기관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용 기자재에 대해 국산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국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해 주는 연구장비 관세감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됨.

- 주요내용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와 같이 관세납부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세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관세액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 하고,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감세’라 함
본 보고서는 연구장비 관세감면 온라인/오프라인 절차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부록에는 관세감면의 종류를 크게 무조건 감세와 조건부 감세로 나누어 구분했고,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 이의 신청서, 학술연구용품 추천 관리대장, 기계용도 설명서 양식을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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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장비 관세감면 개요
    2. 연구장비 관세감면 절차
    [붙임 1] 관세감면 종류
    [붙임 2]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붙임 3] 관세감면추천업무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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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1:06: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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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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