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기본법(2010.2.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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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10 | 조회 | 6065 | ||
첨부 |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