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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등록일 2009-09-01 조회 5877
첨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4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제2조의 지원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별로 하거나 통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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