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분야 정책기초자료 공동활용 증진방안(안)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분야 정책기초자료 공동활용 증진방안(안)
등록일 2010-12-22 조회 4585
첨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45회 운영위원회 / 2010.02.25

과학기술분야 정책기초자료 공동활용 증진방안(안)

 

<2> 정책기초자료의 신뢰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연계·조정 강화

 

□ 국과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참여·협조 및 연계 체제 강화

 

○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 평가 등 4개 정책기초자료 작성주체를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변경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

 

○ 현행 기초(연)이 담당하는 연구장비 구입현황 및 공동활용 실적조사를 국과위 주도의 연구장비·시설 실태조사로 확대

※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규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시행(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담당) 

목록

메인으로 가기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