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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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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연구장비의 개념에 대한 문의  (발간물문의)

2015-12-07

Q 전형*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의 연구관리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연구장비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 여기서 "100만원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만, 100만원 이하라도 기능과 내구성면에서 연구장비로 볼 수 있는 물품이나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으로 취급하여 표준지침의 7쪽에서 '자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근거를 회신해 주시면, 연구원의 연구장비 관리에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bj***@kimm.re.kr]

A 관리자
담당자 이관하였습니다. 표준지침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관리자
메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후 표준지침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042-865-3927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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