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수행을 위해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는 지원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축 준비 단계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때까지 세밀한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는 시설·장비의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이 운영·활용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01. 시설·장비 구축 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02. 시설·장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합니다 04. 시설·장비의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을 지원합니다 05.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06.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07. 안쓰는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