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관리 매뉴얼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연구 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계정’에 적립하고, 과제기간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 단위별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하여 적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정통부(NFEC)에서 별도 모니터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 통합 내용 반영 - 비R&D 재원 장비의 통합관리비 사용 제한적 허용, 통합관리기관 내부규정 마련 의무화 등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규정 개정 내용 반영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계상·적립·사용 관련 FAQ, 상세 안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