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는 매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 대학에서는 건의사항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주체를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 등으로 명확히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사립, 국·공립 및 대학본부, 산학협력단으로 구분되어있고, 서로 준용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어있는 장소가 공동기기원(또는 공동실험실습관), 단과대학별 강의실 및 교수 실험실, 캠퍼스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의 연구시설·장비 현황*과 관리체계 및 준용 법령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05년~15년도까지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수(16년 9월 기준, NTIS 등록 정보)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캠퍼스마다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많은 관계로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연구시설·장비 현황을 제시하되,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의 관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