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안)(2013~2017년)」과 「국가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안)」을 종합·보완한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고도화 계획'을 의미한다.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계획인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의 정립 및 ‘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성과지표는 활용실적지표와 활용성과지표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각각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성과지표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