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자산은 일반적인 장비와 달리 장시간 시험, 가속 시험이나 극한환경 시험 등으로 자산의 내구성이 빠르게 감소되므로 내용연수가 짧다. 자산범위는 [실험연구시설], [신제품 · 신기술 연구시설], [시제품 · 원형 · 모형 등의 설계를 위한 설비],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기구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작업훈련용 시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 · 장비는 명확하게 제시된 단일 지표로 행정적인 처리가 쉽고 현황 파악이 용이한 회계적 수명 기준이 도움이 된다.
관리적 수명은 장비의 관점에서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기간을 일컬으며, 장비의 폐기나 교체에 있어 장비의 내용연수 또는 내구연한을 정하여 장비 처분 관리의 근거리를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 서비스 수준의 향상, 효율적 운영관리 등의 예방 정비가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14년도 9월에 발간됐던 "R13 연구장비의 물리적 수명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보시면 연구장비의 수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2014.11.10 p11. 비고 1번 문구보완 1. 이 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이나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희 기관도 장비가격 산정에서 감가상각으로 매년 장비 자산상의 비용을 감하면서도, 장비사용료를 장비가에 맞추어서 산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곳의 고민에 좋은 보고서 입니다. 다만, 이런 장비사용료 산정에 대해서 NFEC와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규정 상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 점 등도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네요. 뭐랄까 NFEC은 순수연구용 장비 입장이고, 중기청은 산업용 연구 및 제조 장비 입장인 듯 합니다.
kang*****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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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히 자료를 봐야 하겠지만..... 자료에 제목으로의 사용 목적은 장비관리 비용 관리.. 이런거였는데.. 의외로 명확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생각외의 소득인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