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연구자가 연구시설 · 장비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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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연구과제명 |
|
연구자명 |
시설장비명 |
|
NAME |
예상가격 |
|
희망사항 :
- 신규도입 ( )
- 중고도입 ( )
- 임대활용 ( )
|
예상수명 |
- 신규도입시 : ( ) 개월 또는 ( ) 년
- 중고도입시 : ( ) 개월 또는 ( ) 년
- 임대활용시 : ( ) 개월 또는 ( ) 년 (연구기간을 기록)
|
기획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기본항목 |
구축하려는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와 국민의 지원으로 구축되며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나요? |
서명 : SIGN |
필요성 |
1) 시설장비가 이 연구과제에 꼭 필요한가요? |
예 |
아니요 |
2) 시설장비 보유가 국가 중장기계획(NFRM)에 부합하나요? |
예 |
아니요 |
시급성 |
3) 희망하는 시설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시설장비를 연구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예 |
아니요 |
4) 유사한 시설장비가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 있나요? |
예 |
아니요 |
5) 유사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주변에 있나요? |
예 |
아니요 |
6) 다른 시설장비에 없는 특화된 기능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적정성 |
7) 시설장비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했나요? |
예 |
아니요 |
8) 시설장비의 도입 가격은 적정한가요? |
예 |
아니요 |
9) 시설장비의 도입 시기가 연구 단계에 적정한가요? |
예 |
아니요 |
10) 시설장비 구축 환경과 안전은 확보되었나요? |
예 |
아니요 |
활용성 |
11) 시설장비를 활용 · 운영할 전문인력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12) 향후 다른 연구과제에 활용할 수 있나요? |
예 |
아니요 |
13) 향후 다른 연구자, 연구기관과 공동활용할 수 있나요? |
예 |
아니요 |
파급성 |
14) 시설장비 보유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나요? |
예 |
아니요 |
15) 시설장비 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
예 |
아니요 |
16) 시설장비 보유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나요? |
예 |
아니요 |
종합평가 |
이 시설장비 도입이 이 연구과제 수행에 적절한가요? |
예 |
아니요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연구자와 연구시설 · 장비 관리자가 도입을 결정할 때,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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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
연구과제명 |
|
연구자성명 |
시설장비명 |
|
NAME |
장비분류기호 |
(연구시설/주장비/부장비) |
예상가격 |
|
희망사항 :
- 신규도입 ( )
- 중고도입 ( )
- 임대활용 ( )
|
예상수명 |
- 신규도입시 : ( ) 개월 또는 ( ) 년
- 중고도입시 : ( ) 개월 또는 ( ) 년
- 임대활용시 : ( ) 개월 또는 ( ) 년 (연구기간을 기록)
|
도입 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필요성 |
1) 시설장비의 용도와 기능이 연구 과제에 부합하나요? |
예 |
아니요 |
2) 연구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인가요? (이미 보유한 다른 시설장비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
예 |
아니요 |
3)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 중장기 투자계획, 부처별 중장기 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입 필요성이 높은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4) 과학, 경제,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중복성 |
5) 기존 시설장비와 중복성이 낮은 시설장비인가? |
예 |
아니요 |
6) 기존 시설장비에 비해 특화된 기능이 있는 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7) 기관 자체 및 주변 지역에는 없는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활용성 |
8) 연구과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9)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도를 제시했나요? |
예 |
아니요 |
10) 향후 다른 연구과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11) 향후 다른 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적정성 |
12) 시설장비의 시장가격 조사가 충실했나요? |
예 |
아니요 |
13) 시설장비 도입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나요? |
예 |
아니요 |
14) 외국산 장비 요청 시, 국산 장비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
예 |
아니요 |
15) 시설장비가 도입되는 시기가 연구기간에서 적정한가요? |
예 |
아니요 |
16) 정부 예산 지원으로 도입이 타당한 시설장비인가요? |
예 |
아니요 |
계획성 |
17) 시설장비 활용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했나요? |
예 |
아니요 |
18) 시설장비 활용과 운영을 위한 공간, 안전성, 운영비 확보 계획이 제시되었는가요? |
예 |
아니요 |
19) 연구기관의 기존 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는 어떠한가요? (전년도 실태조사 반영) |
예 |
아니요 |
최종판단 |
신규도입 / 중고도입 / 임대활용 / 기각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도입된 장비는 즉시 해당 연구기관 자산으로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마세요. 공동활용 - 연구성과에 큰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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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계
연구과제명 |
내용 |
비고 |
구축재원 |
(국가/부처/기업/대학/기타) |
|
취득기관 |
|
취득금액 |
|
시설장비명 |
|
|
(제작국가, 제작사, 모델명) |
|
국가표준 장비분류번호 |
|
기관 자체 자산관리번호 |
|
설치장소 |
|
설치일자 |
|
활용범위와 용도 |
|
|
담당자 정보 |
|
|
등록 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등록 확인 |
1) 실제 구축금액은 적정했나요?
|
예 |
아니요 |
2) 설치 장소의 공간과 안전성은 확보되었는가요? |
예 |
아니요 |
3) 시설장비를 운영할 전문 인력은 확보되었는가요? |
예 |
아니요 |
4) 기관 자체의 자산관리 현황에 등록했나요? |
예 |
아니요 |
5) NTIS에 시설장비 구축현황을 등록했나요? (등록일자 : ) |
예 |
아니요 |
6) NTIS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가? (중요) (등록번호 : ) |
예 |
아니요 |
7)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허용했나요? |
예 |
아니요 |
예외 사항 |
8) NTIS에 시설장비 구축현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
9) 위 사유에 대하여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는가요? |
예 |
아니요 |
10)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
11) 위 사유에 대하여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는가요? |
예 |
아니요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연구시설 · 장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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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항목 |
내용 |
비고 |
시설장비명 |
|
|
기관별 자산관리번호 |
|
|
NTIS 등록번호 |
|
|
설치장소 |
|
설치일자 |
|
활용부서 |
|
도입금액 |
|
담당자 |
|
|
운영 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장비 상태 |
1) 활용 / 유휴 / 불용 / 처분예정 |
|
관리 |
2) NTIS 등록현황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나요? |
|
유지 |
3) 시설장비를 정해진 주기별로 점검하고 있나요? (일별 / 주별 / 월별 / 분기별 / 반년별 / 연별) |
예 |
아니요 |
정비 |
4) 시설장비는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가 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
5)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
중복성 |
6) 기관 자체 또는 주변 지역에 유사 장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
7) 유사 장비가 있다면 이 장비의 운영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속 활용 / 유휴-불용 / 임대 / 처분) |
|
공동활용 |
8)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신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9) 타 연구기관에 이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허용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10) 공동 활용 신청에 대한 기관의 대응방침은 무엇인가요? (적극 수용 / 선별 수용 / 거부) |
|
11) 공동 활용을 거부한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실제로 활용하는 연구자분들은 다음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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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단계
항목 |
내용 |
비고 |
시설장비명 |
|
|
기관별 자산관리번호 |
|
|
NTIS 등록번호 |
|
|
활용목적 |
|
|
활용부서 |
|
|
활용자 |
|
|
활용 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기본사항 |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와 국민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으며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나요? |
서명 : SIGN |
적정성 |
1) 시설장비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
2) 시설장비 활용도를 날짜로 평가해주세요. |
( )일/월 |
가용성 |
3) 시설장비는 활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
공동 활용 |
4)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이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신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5) 타 연구기관에 이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허용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6) 공동 활용 신청에 대한 연구진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적극 수용 / 선별 수용 / 거부) |
|
7) 공동 활용을 거부한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를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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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단계
항목 |
내용 |
비고 |
시설장비명 |
|
|
기관별 자산관리번호 |
|
|
NTIS 등록번호 |
|
|
활용부서 |
|
설치장소 |
|
담당자 |
|
|
성능 진단 |
- 구축일자 :
- 구축 당시 성능 :
- 현재 성능 :
|
수치로 제시 |
활용도 진단 |
- 구축 당시 활용도 : (수치로 제시)
- 현재 활용도 : (수치로 제시)
- 활용도 저하 원인 : (상세히 기술)
|
|
이상 진단 |
이상 부분과 상태 및 원인 (상세히 기술) |
|
처분 단계
항목 |
내용 |
평가 |
적정성 |
현재 시설장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 (1) 활용 가능하나, 관련된 연구과제가 없다.
- (2) 활용 가능하나, 성능이 저하되었다.
- (3) 활용 불가능하다.
|
|
수리 가능성 |
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나요?
- (1) 수리 후 계속 활용 가능하다.
- (2) 수리 후 활용 가능하나, 성능이 저하되었다.
- (3) 수리 후에도 활용 불가능하다.
|
|
이전 가능성 |
타 기관에 이전할 경우 활용할 수 있나요?
- (1)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2) 저수준의 연구과제/교육에 활용 가능하다.
- (3) 활용 불가능하다.
|
|
향후 대책 |
시설장비 처분 후 신규 장비 도입 수요가 있나요?
- (1) 신규 시설장비 도입 필요
- (2) 불필요 (관련된 연구과제 없음)
|
|
최종판단 |
전문기관 수리 / 무상양도 / 매각 / 해체 후 재활용 / 폐기 |
회의 참가자 명단 |
(성명, 부서, 직위 명시) |
작성일 : 작성자 성명 :
?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요청 해주세요. 관리자 확인을 거쳐 수정/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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