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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17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7-03-29 조회 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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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 0142호

 

2017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유휴·저활용장비의 처분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간 연결하는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2】 참조

 

- 지원 항목

1. 장비 이전비(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2. 장비 수리비(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3. 장비 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붙임1] 2017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문.pdf
[붙임2]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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