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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0년도 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20-02-26 조회 2306
첨부 hwp 파일명 : 200207_2020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200207_2020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63

 

2020년도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눔장비 이전 지원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4천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필요성 인정 시 지원

(장비이전비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수리비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추진절차

 

장비등록

 

이전신청

 

이전심의

 

계약체결

 

장비이전

 

사후관리

불용 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이전기관지원금액 등 결정

3자 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장비 수리 및 이전 진행

이전 완료 후 2년간 활용 실적 제출

양도기관

 

양수기관

 

이전심의위원회

 

양수기관

이전· 수리업체 NFEC

 

양수기관 이전·  수리업체

 

양수기관

NFEC

 

 

 

2. 장비 등록

 

□ 대상장비

 

ㅇ ZEUS 나눔터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등록방법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3. 이전신청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또는 장비개발 관련 기업 제출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 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ㅇ 신청기관신청기관의 장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요령

 

ㅇ 시설·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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