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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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6 | 조회 | 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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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_2020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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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63호
2020년도‘나눔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눔장비 이전 지원 공고 |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4천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추진절차
장비등록 | | 이전신청 | | 이전심의 | | 계약체결 | | 장비이전 | | 사후관리 |
불용 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3자 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 장비 수리 및 이전 진행 | ⇒ | 이전 완료 후 2년간 활용 실적 제출 |
양도기관 | | 양수기관 | | 이전심의위원회 | | 양수기관 이전· 수리업체 NFEC | | 양수기관 이전· 수리업체 | | 양수기관 NF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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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등록 | |
□ 대상장비
ㅇ ZEUS 나눔터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 등록방법
ㅇ 활용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 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3. 이전신청 | |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 연구개발 또는 장비개발 관련 기업 제출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공통) ▶ ① 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요령
ㅇ 시설·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