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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등록일 2020-03-10 조회 2487
첨부 hwp 파일명 : 별첨1_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hwp 별첨1_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hwp
hwp 파일명 : 별첨2_2020년도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신규)양식.hwp 별첨2_2020년도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신규)양식.hwp
hwp 파일명 : 별첨3_제반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기업참여의사 확인서).hwp 별첨3_제반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기업참여의사 확인서).hwp
hwp 파일명 : 별첨4_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hwp 별첨4_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hwp
pdf 파일명 : 별첨5_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pdf 별첨5_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pdf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1. 공모과제

      ○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명

연번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1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연구

계약일로부터

~ ’20.10.13까지

  ※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위탁과제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회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타 위탁연구사업의 수행에 적절하다고 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3.11() ~ 2020. 3.27(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행정복지동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보팀

○ 문의처 (접수 및 RFP 관련 사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전은희(042-865-3972)

 

신청서류

①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

②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서 10

 내용을 저장한 USB 1본 포함

첨부 양식 참조(별첨2)

③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⑤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첨부 양식 참조(별첨3)

⑥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 (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⑦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서 1부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⑧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부 (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 직인 필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대학의 경우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

 ○ 과제명책임자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연구기관의 수행능력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조 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

○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

         2. 2020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기업참여의사확인서각 1.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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