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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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8 | 조회 | 1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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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9-62호
2019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고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 개선 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및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라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직무대행 정 의 덕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사업개요 | |
□ 사업 목적
ㅇ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조성·운영 지원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ㅇ 대학 내 기 조성되어 연구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센터의 활용·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 사업 내용
-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내 연구시설
*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공동관리규정 제14조) B등급 이상인 대학
ㅇ 지원 내용 : 특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내·외부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①‘핵심연구지원센터’의 조성 지원,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③‘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
ㅇ 지원 항목
구분 | ①Core-Facility 조성 지원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세부 지원 대상 | ●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모은 후 전담인력을 두고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할 대학 내 연구시설 | ● 정부 지원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 ●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초기 정착이 완료된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 |
※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 연구분야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된다면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 연구장비 이전비 ● 유지·보수비, 성능향상비 ● 전담인력 인건비 ● 기타 시설 운영비(교육훈련비 등 포함) | ● 연구장비 구축비 ※ 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 ● Core-Facility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비 (장비 구축비 제외) |
지원 규모 | ● 센터 당 연간 3~6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3+3년 간 지원 ※ 기관지원금 의무 부담 : 지원 금액의 20% 기관지원금(현금) 의무 부담(기관지원금 추가 부담 시 선정에 가점 부여) | ● 장비 당 3천~10억 원 이내 ※ 최대 지원 규모(10억원)를 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으로 충당 시 신청 가능(그 외 기관지원금 부담 시 선정에 가점 부여) | ● 과제 당 연간 1억원 이내 3년 간 지원 |
● ’19년, 100억원 내외 (20개소 이내, 시설당 평균 약 5억원, 조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 ’19년, 50억원 내외 (10~30점) | ● ’19년, 6억원 이내 (6개 과제 이내) | |
선정절차 | ①제안서 심사(2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 심사(1.5배수 내외) ③현장 심사 ④최종 심사(1배수) | ①제안서 심사(3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 심사 ③현장 심사(필요시) ④최종 심사(1배수) | ①제안서 심사(2배수) ②계획서 및 발표심사(1배수) |
접수 일자 | ● ’19.3.4~3.29 | ● ’19.3.4~4.30 | ● ’19.3.4~3.29 |
비고 |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과 중복 신청 불가함 |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 타과제와 중복 제한 없음 ● 공실관, 공기원은 제외 | ● 계획서 양식은 제안서 선정 후 별도 제공 ● 타과제와 중복 제한 없음 |
ㅇ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항목 | 세부 지원 내용 | 비고 | |
① Core- Facility 조성 지원 | 장비 이전비 | ●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분해·해체·이전·설치비 포함 |
유지·보수비 및 성능향상비 | ●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점검·수리비용(성능향상 포함, 장비운용 시 발생하는 소모품비는 제외) 및 장비 세팅 비용 | | |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 시설장비 전담운영 인력 인건비 | | |
시설 운영비 |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 교육훈련비, 교육행사 개최비, 전기·가스비, 시설 조성 및 설비 공사비 등 기타 비용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 |
간접비 | ● 센터 전담 행정인력 인건비(필수), 기관 공통 경비, 센터 홍보에 필요한 과학문화활동비 등 | 전체 직접비 지원 금액의 15%로 책정 | |
② 연구 장비 구축 지원 | 연구장비 구축비 | ● 연구 장비 구입비용(낙찰차액 발생 시 유지보수비로 활용) | 단,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 가능 시에만 지원 가능 |
③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 공동 연구비 | ● 해당 연구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의 장비를 활용한 내·외부 공동 연구비(장비 운영·활용·관리에 필요한 분석법 연구, 핵심 요소 장치 개발 및 개선 연구(H/W 및 S/W), 분석 데이터 해석을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우대) | 장비 운영인력이 반드시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장비의 운영·활용·관리 개선 등 센터 및장비전담인력의 역량 향상과 관련된 연구인 경우 우대 |
ㅇ 지원 기간
- ① Core-Facility 조성 지원(시설 조성: ‘19.6.1~12.31, 시범 운영: ‘20.1.1~2.28)
-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19.7.1~연구장비 구축 완료 시점까지, 최대 ~‘22.2.28)
- ③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19.6.1~‘20.2.28)
ㅇ 지원 조건(‘①Core-Facility 조성 지원’,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만 해당)
-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①이전 설치 장비, ②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시설 또는 기 구축된 공동활용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허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실시
간 예약장비’로 등록)
※ 조성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년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 (실적등록·보고)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도입구축장비는 사업 지원 기간 및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장비와 관련된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 (전담운영인력 고용 안정화) ‘Core-Facility 조성 지원’ 과제의 경우, 시설 전담운영인력 고용 시, ①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②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의무 고용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신청·운영)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19년 상반기 시행 예정)를 의무적으
로 신청·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별첨4 참고)
** 해당 제도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별첨5(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ㅇ 선정 우대조건
- (인력 고용) ①Core-Facility 조성 시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하거나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한 경우, 선정 시 우대
※ 신규 채용이 필요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2차년도 사업 시 탈락, 예산삭감 등 불이익 부과
- (기관 지원) 의무 부담금* 이상의 기관 지원금 부담 시 가점 부여
* ① ‘Core-Facility 조성 지원’ 기관 의무 부담금 : 정부 지원금액(간접비 포함)의 20%,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 기관 부담금은 10억원 이상 장비 구매 신청 시, 10억원 초과금액은 의무사항이며, 10억원 미만의 경우 기관 부담금은 가점 요인으로 비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