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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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8 | 조회 | 12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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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300호
2018년도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모집 공고
- 「연구장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프로젝트(Core 사업)」 시범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사업개요 | |
□ 사업 목적
ㅇ 대학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조성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 사업 내용
ㅇ 지원 대상/규모
-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3개 시설 이내)
*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시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공동관리규정 제14조) B등급 이상인 대학(상세 사항은 아래 ‘자격 요건’ 참조)
ㅇ 지원 내용 : 대학의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연구 지원을 위해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연구 장비를 집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설 초기 조성 비용)
ㅇ 지원 항목
- (장비 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 및 성능향상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성능향상 포함, 소모품비 제외) 및 장비 세팅 비용
- (장비 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18년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본 사업(’19년 신규 편성 중) 추진 시에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검토중
ㅇ 지원 기간 : ‘18년 9.1 ~ 12.31(장비집적 : ~‘18.11, 시운전 : ‘18.12)
ㅇ 지원액 : 시설 당 평균 2억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장비 집적규모에 따라 조정
ㅇ 지원 조건
-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조성 시설은 대·내외에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년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 (실적등록·보고)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18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이 보유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보고서를 2년간 제출
ㅇ 선정 우대조건
- (인력 고용) 시설 구축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한 경우, 선정 시 우대
※ 신규 채용이 필요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불이익 부과
- (기관 지원)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에 기관지원금 부담 시 가점 부여
2. 신청 자격 | |
□ 자격 요건
ㅇ 학과,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중,
- ①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 ② 동시에 ’16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
* 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아래 표의 요건을 4가지를 모두 충족 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급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서면심사
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고, 별첨2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순번 | 요건 | 비고 |
1 | 최근 3년(’15년~’17년) 평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액 100억 원 이상 | 대학 전체 수주액 기준, NFEC 문의 시 확인 가능(042-865-3940, 3924) |
2 | 연구관리 규정 매뉴얼 구비 | |
3 |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초과증액 및 비목신설 사전통제 가능 여부 |
비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 외 집행 사전통제 가능 여부 |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 기자재 구입 사전통제 가능 여부 | ||
4 |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연구관리 전산시스템 존재 여부 |
과제별 별도계정 관리 여부 |
※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서 제외
3. 신청 방법 | |
□ 제출 요령
ㅇ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참여 신청서 1부(필수)【별첨1】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추가 첨부(해당기관)【별첨2】
ㅇ 접수기간 : 2018년 6월 8일 ~ 7월 31일(18:00 접수 마감)
ㅇ 제출요령 : 신청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 참고 사항
ㅇ 추진일정 : 사업 공고(6.8~7.31) → 설명회(6월 중) → 선정 심사(8월) → 장비 집적 및 시운전(9~12월)
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심사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ㅇ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동일 대학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40, 3924, core@nf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