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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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1 | 조회 | 9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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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 - 0094 호
2018년도‘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사업’공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연구기관 간 이전 지원 사업 공고 |
□ 사업목적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장비 사전 점검 비용(장비전문가 활용비 등)*
* 사전점검비는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2.연구기관 내·외부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공고 |
□ 사업목적
ㅇ 기관에서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공동활용 서비스 활성화 및 장비 활용률 제고
□ 지원개요
ㅇ 연구기관 외부 이전·재배치 :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이하 “TP”),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지정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 대상장비(2점 이상)를 비영리 연구기관들 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ㅇ 연구기관 내부 이전·재배치 : 비영리 연구기관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단, 동일 장비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 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