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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추가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추가 공고
등록일 2017-10-25 조회 11337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0159호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기관 모집 추가 공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장비를 기관 내·외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개요

  ㅇ 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비영리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테크노파크(이하 “TP”),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지정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이전 대상장비(2점 이상)를 비영리 연구기관들 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 후 선정평가

  ㅇ 내부이전장비집적화형 : 기관내부의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내부 공동활용 집적시설로의 장비 이전·재배치
        * 단, 동일 장비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대상장비 : 기관이 보유한 유휴·저활용장비 일체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의 지원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9】 참조

  ㅇ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ㅇ 지원조건 : ① 지원대상 장비는 반드시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하며, ZEUS 장비 예약서비스에서 ‘실시간 예약장비’로 의무 등록하여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② 지원대상 장비는 ZEUS에 실시간 활용실적을 등록하고, 2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 제출

 

□ 신청자격

    ㅇ 내·외부이전장비집적화형 : TP,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 단, 동일 장비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484, 3938, market@nfec.go.kr)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 8절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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