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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대통령령 제32726호, 2022. 6. 28., 일부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대통령령 제32726호, 2022. 6. 28., 일부개정)
등록일 2022-10-06 조회 1949
첨부 hwp 파일명 : 첨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hwp 첨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hwp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26, 2022. 6. 28., 일부개정]

 

 

42(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등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 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2. 6. 28.>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해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2. 6. 2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1.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정책 형성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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