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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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06 | 조회 | 3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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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정[시행 2022. 9. 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6호, 2022. 9. 30., 제정]
◇ 제ㆍ개정 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3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단 구성)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전문가 선임 및 사업관리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사업단 운영)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및 현장부담 경감을 위해 진도관리 표준화ㆍ전산화, 자율적 운영 보장
(사업관리 절차)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한 표준 구축단계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ㆍ추진방법 등 규정
(운영 및 지원) 사업별 교육ㆍ컨설팅, 사업단 협의체 운영,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