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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2호, 2021.12.15.)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2호, 2021.12.15.)
등록일 2021-12-22 조회 5270
첨부 zip 파일명 : 제2021-92호_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zip 제2021-92호_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zi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21. 12.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2, 2021. 12.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 044-202-6932, 6935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별표 11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3.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 "저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 "유휴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 "불용 연구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4.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개별 연구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 "시스템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 "개발 연구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2조제4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서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연구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시료전처리 등및 유지관리(연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3.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삭제

15. "기관내거래"란 제32조에 따른 공동활용체계가 마련된 대학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16.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7.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2장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1절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4(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3. 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 삭제

3.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분과장이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 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삭제

 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며 간사는 지원기관의 직원이 된다.

5(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연구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협약일(다만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 연구시설장비명심의일자심의번호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6(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예산 확정 이전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3.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장비명심의일자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2절 기획

7(기획 실시)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국가전략적 필요성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3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9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8(중복성 검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활용성 확보국가적 현안천재지변재난상황감염병확산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축의 시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동일인접기관 내 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및 범위용도 등을 고려한 공동활용 가능 여부

3. 삭제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명(국문영문), 제작사모델명

2. 연구시설장비 사양(구성성능)

3. 연구시설장비 용도

4. 연구시설장비 활용분야

 

3절 심의

9(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이때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운송비용설치비용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다만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1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2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결과 ‘심의 제외로 반려한 경우

오피스관련그래픽설계분석해석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2) 보안업무규정4조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3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기관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보안 연구시설장비

. 1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여부심의요청의 적절여부 등 심의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선별하여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 제외로 반려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0(심의요청)  9조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다음 연도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 반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상시심의 :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연구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다만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10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상시심의에만 해당되며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재난상황감염병확산 등 긴급하거나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12조제1항에 따른 ‘도입인정 ‘조건부인정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해당 모델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등 사양(구성성능)의 유사 모델로 변경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심의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동일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3회 이상 상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기본사업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총 구축비용이 1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심의요청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5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1(심의방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다만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구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4.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5.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6.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 도입 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실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유휴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12(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입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입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리스렌탈 이용장비사양 조정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심의위원회는 천재지변재난상황감염병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13(평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및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집행 내역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사업평가기관평가차년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14(심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4절 구축

15(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16(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다만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17(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적정가격제조사정보 등을 검토하여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8 삭제

19(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5절 등록

20(자산등재)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21(정보등록)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0조에 준하여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3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연구장비에 발급하는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발급여부연구시설에 부여하는 국가연구시설관리번호 부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등록정보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연구시설장비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연구시설장비 해당 항목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 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경우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정보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정보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 지원기관은 정보연계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자체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등록 현황

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활용범위 및 실적

3.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현황

23(연구비관리정보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연구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24(등록정보의 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5(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련 조사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6절 운영

26(연구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1명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한 부서장

2. 6조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

 1항에서 지정된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소속 연구책임자전담운영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기관자체 교육 실시

8. 기타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전담운영인력)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담운영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29(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32의 작성항목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0(유지보수)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33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05조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7절 활용

31(활용범위의 설정)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다만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

31조의2(활용범위의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 연구개발사업(과제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32(공동활용체계)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자료논문연구보고서지식재산권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다만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33(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다만개별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6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34(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절 처분

35(처분결정)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때 결정한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연구장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36(처분공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37(처분방법)  연구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불용하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장비는 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순으로 처분

2. 연구시설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표 8의 연구시설 처분 유형 중 공공성을 우선하는 유형을 결정하여 처분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휴저활용 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양수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지원기관은 해당 활용실적을 점검 할 수 있다.

 ZEUS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9절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39(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ZEUS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한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3.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및 ZEUS 구축 및 고도화

4.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표준화

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절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40(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장 보칙

41(세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 1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92, 2021. 12. 15.>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별표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별표 3]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별표 31]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별표 32]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별표 33]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별표 5]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별표 6] 운영유지비 범위

[별표 7]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별표 8]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별표 9] 사전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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