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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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3 | 조회 | 8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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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