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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20.5.4)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20.5.4)
등록일 2020-05-04 조회 2317
첨부 zip 파일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00504.zi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00504.zi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9.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 2020. 5. 4.,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정 이유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상의 위임 사항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연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제품·시작품 관리기준활용실적지표 개선양식 간소화 등에 대해 정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 주요내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정의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의 위임 사항으로 반영

시작품·시제품을 연구시설장비 개발 성과물로서만 관리하고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공동활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지표 위주로 개선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

연구시설에 대해 명확히 재정의하고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며연구시설장비 ZEUS 등록 대상 및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도입·운영·관리를 위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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