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2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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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4 | 조회 | 2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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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2005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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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9.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 2020. 5. 4.,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개정 이유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상의 위임 사항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연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제품·시작품 관리기준, 활용실적지표 개선, 양식 간소화 등에 대해 정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