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22.3.)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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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 조회 | 4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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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제_운영관리_매뉴얼_개정본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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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https://www.zeus.go.kr/notice/search?postSeq=124331
개정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개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및 협약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을 완화(연구개발비 지급 후 30일 → 90일 이내)하고, 적립 기한 내 미 적립 시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104조)
-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선 조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선 계획 제출 기한(개선 요구 이후 15일 → 45일) 현실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 개선계획 제출양식(별지 제16호서식) 추가, 개선조치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개선계획 검토/보완 절차 추가 등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관련한 문의는 042-865-3940, pooling@nfec.go.kr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