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6.6.1자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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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5 | 조회 | 1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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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슈>
★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범위 비교
개정 前 : 200억원 이상, 건축비(연구시설·연구단지 조성)
개정 後 : 200억원 이상, 건축비 + 특수설비·연구장비비
□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기반구축 R&D사업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대폭 강화
*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연구개발사업 中 연구시설 구축,연구단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ㅇ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범위를 기존건축비에서 연구장비비까지 확대
- 연구장비 대비 과도한 건축물 구축 해소 등 연구장비와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음
ㅇ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시스템 구축비 뿐만아니라 구축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 구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 초기 시스템 구축 부족분을 운영단계의 유지보수 등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편법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 도입목적
ㅇ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89년 제도 도입 후 ’94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 법적근거
ㅇ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 개념
ㅇ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국고 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관리
□ 대상사업
ㅇ 500억원 이상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관리대상 제외사업(지침 §3③)
- 국고에서 정액 및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총사업비관리 주요내용 및 절차
ㅇ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 협의·조정
ㅇ 매 사업추진단계* 시 총사업비 등 협의
* 사업구상 → 예타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발주·계약 → 시공 →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