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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6-11-08 조회 10368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504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15.10.30, 국과심 운영위)」에서 제시된 기관내거래 허용을 반영하고, 시설장비 정의, 등록 및 제외 기준 제시 등 표준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지침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과 ‘정보등록 및 제외 대상 시설장비‘ 기준 제시‘(별표1의1, 별표3의1)

 ㅇ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관한 기관내거래 정의·방법과 허용범위 신설 및 기관별 관련 규정에 기관내거래 조항 반영 의무화(안 제2조제13, 제15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ㅇ 모든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일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작성항목과 자율적 작성항목 규정(안 제29조 및 별표3의1, 제30조 및 별표3의2)

 ㅇ 연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 종류·회수를 규정하고,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제28조, 제35조) 등
ㅇ 기타: 통합구매* 관련조항 삭제(제4조제2항제2호), 추가변경심의 대상용어 순화 및 제출서류 변경 등(제4조제6항제2호·제5호, 제10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혁신과 (우 138-09)
   ㅇ 전화 : 02-2110-2732,  팩스 : 02-2110-0249
   ㅇ 이메일 : skpark999@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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