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FEC]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안내 (7.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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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2 | 조회 | 14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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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ㅇ 공동관리규정 제12조4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제2019-53호)
□ 신청 자격
ㅇ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ㅇ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 신청 및 지정절차
ㅇ (신청절차) ZEUS를 통해 지정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
*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서
② 최근 3년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③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자료
ㅇ 지정절차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공고 및 접수(7~9월)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서면/현장점검(10~11월)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고시(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