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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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25 | 조회 | 2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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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선정결과 발표 공고문.pdf
붙임 2. 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pdf
붙임 3. 이의신청 첨부자료 서식(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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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선정결과
? 선정과제 수: 204개
□ 선정결과 발표일자 및 확인방법
? 발표일자: 2024.4.25.(목)
? 확인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개별 확인([붙임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2024.4.25.(목) ~ 5.7.(화):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마감일(5.7.) 23:59:59까지 IRIS로 접수 완료(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된 이의신청 건만 인정
※ 이의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2024.5월 말: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접수 및 심의(도입심의)
? 2024.5월 말~6월 초: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개별 안내 예정)
? 2024.6월 중~6월 말: 도입심의 인정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후보과제 추가 선정 결과 발표)
□ 유의사항
? 후보과제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결과, 최종 불인정될 경우 선정 취소
- 도입심의는 5월 말 개최되는 상시심의에 접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선정과제 대상 별도안내 예정
※ 도입심의 접수는 4월 말~5월 초 시작 예정
?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결과,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가 변경될 경우 도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 조정 및 협약 체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유의 필요
□ 문의처
? IRIS 시스템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콜센터 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처 : NFEC 042-865-3972, 3481, 3484
붙임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발표 공고문 1부
2. 선정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1부
3. 이의신청 첨부자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