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FEC]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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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 조회 |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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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pdf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hw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229호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시행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제도 개요
□ 추진 목적
ㅇ 연구과제 내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 내용
ㅇ (통합관리기관 지정)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통합관리기관)을 지정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ㅇ (적립 및 사용) 연구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됨
- 연구책임자는 최초 협약 시점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여부를 결정하며,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재산정은 불가함
-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정산 면제와 이월이 허용됨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아래의 3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 임차·사용료
3.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이전받은 연구시설장비의 이전·설치비
※ 사용대상은 R&D 재원으로 구축하고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로 한정
ㅇ (운영현황 점검)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하여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신청기관은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 붙임 참조)
□ 단, 신청자격 2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추가로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②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
③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3. 제출 방법
□ 제출 서류(전자파일로 제출)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2. 최근 3년간(’18∼’20)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운영규정,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 자료(각 요구단계별 시스템 화면 캡쳐본)
4. “신청자격 2”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①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시스템 화면 캡쳐본)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 제출 기간
ㅇ 2020. 5. 1(금) ∼ 2020. 6. 1(월) 18시까지
□ 제출 방법
ㅇ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접속 주소 : https://www.zeus.go.kr/pooling
4. 선정 절차
※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등은 변경 가능
□ (1단계, 6월1주) 서면 심의
ㅇ 신청기관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를 서류상 검토
□ (2단계, 6월2주~7월2주) 현장 점검
ㅇ 현장점검단 전문위원*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시연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운영 및 관리 가능여부를 점검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유사제도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의 운영·평가 경험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대학·출연(연) 관계자
□ (3단계, 7월말) 통합관리기관 지정
ㅇ 1·2단계 점검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5. 기타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042-865-3937, pooling@nfec.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