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D]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개최 및 심의접수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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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1 | 조회 | 23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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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업무협조문) 202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안내.pdf
[첨부1] (업무협조문) 202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안내.pdf [첨부2] 202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추진계획안(배포용).pdf [첨부3]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발표(요약)자료 양식.pptx [첨부4]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사전기획보고서 양식.hwp [첨부5]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관련 FAQ.pdf |
[본문 바로가기] https://www.zeus.go.kr/notice/search?postSeq=12433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개최 및 심의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개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접수 및 발표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심의대상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 주요 R&D 및 일반 R&D 모두 심의대상
2. 접수기간 : 2022. 4. 21.(목) 09:00 ~ 5. 6.(금) 18:00
※ 마감당일 18시 이후 시스템 입력 자동종료
3. 접수방법 :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s://www.zeus.go.kr/red) ▶ 온라인심의 ▶ 본심의 심의신청접수에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입력 및 필수 제출자료 등록
※ 발표(요약)자료
※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연구시설·장비의 주요성능 및 상세사양, 금액 등 기재.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 및 단일견적사유서 제출)
※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보고서 필수 제출
(2021.12.15. 표준지침 개정으로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상기준 상향)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필수 제출
4. 발표 일정 및 장소
- 발표일정 : 2022. 5. 23.(월) ~ 5. 27.(금) 중 배정된 시간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 발표장소 : 대전 유성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 심의 요청자(발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요청자가 통역사 섭외 및 동행 원칙
※ 불가피한 경우, NFEC에 사전 고지하고 심의위원의 사전 협의 및 동의 하에 외국어 발표 가능
5. 발표 당일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추가자료* 8부 : 발표자가 발표당일 접수 후 제출
* 추가자료 : 심의요청서 작성시 등록하지 않은 자료 등
※ 제출한 심의요청서, 구축계획서, 발표(요약)자료 등은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에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열람
- 발표당일 지참한 자료(추가자료)는 접수창구에 제출
※ 발표시간 20분 전까지 반드시 접수완료하여야 함, 발표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 박종범 연구원, 042-865-3923, red@nfec.go.kr
※ [첨부5]의 본심의관련 FAQ는 반드시 읽어보신 후 필요 시 문의부탁드립니다.
[첨부]
1. (업무협조문) 202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안내
2. 202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추진계획안(배포용)
3.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발표(요약)자료 양식
4.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사전기획보고서 양식
5.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관련 FAQ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