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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NFEC]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2020-04-16 조회 1697
첨부 pdf 파일명 :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pdf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pdf
hwp 파일명 :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hwp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문-게시용.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229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시행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416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제도 개요

 

추진 목적
  연구과제 내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 지정)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통합관리기관)을 지정
    -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적립 및 사용) 연구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비*10% 이내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됨
    - 연구책임자는 최초 협약 시점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여부를 결정하며, 협약 변경 등에 따른 재산정은 불가함
    -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정산 면제와 이월이 허용됨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아래의 3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 임차·사용료
     3.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이전받은 연구시설장비의 이전·설치비
      사용대상은 R&D 재원으로 구축하고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로 한정
  (운영현황 점검)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신청기관은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 붙임 참조)

 

, 신청자격 2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추가로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3. 제출 방법

 

제출 서류(전자파일로 제출)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2. 최근 3년간(’18’20)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운영규정,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 자료(각 요구단계별 시스템 화면 캡쳐본)
  4. “신청자격 2”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시스템 화면 캡쳐본)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제출 기간
  2020. 5. 1() 2020. 6. 1() 18시까지

 

제출 방법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접속 주소 https://www.zeus.go.kr/pooling

 

4. 선정 절차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선정 절차, 평가 항목 등은 변경 가능

 

(1단계, 61) 서면 심의
  신청기관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를 서류상 검토

 

(2단계, 62~72) 현장 점검
  현장점검단 전문위원*이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시연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운영 및 관리 가능여부를 점검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유사제도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의 운영·평가 경험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대학·출연() 관계자

 

(3단계, 7월말) 통합관리기관 지정
  1·2단계 점검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5. 기타 사항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름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042-865-3937, pooling@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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