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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윤리 이해

장비윤리란?

Equipment Ethics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책임 있고, 바람직한 구매 · 운영 ·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 장비의 구매, 활용, 불용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있어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행위를 말함

장비윤리 범위

장비윤리는 장비의 구축 前(기획, 도입), 後(등록, 활용, 운영, 관리, 처분)의 전 과정에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위가 포함되며, 크게 사회윤리규범과 내부윤리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내부윤리규범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

공동활용 미흡/관리소홀행위의 주체를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덕목으로 두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등이 가해짐

  • 구축전사전조사 실시 無, 결과무시 등 장비중복 구매
  • 구축후공동활용 회피, 관리부재, 장비방치

사회윤리규범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

부정구매/부당이용행위가 양심의 문제만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사회적 기준에 따라 법률, 징계 등의 형태로 처벌이 가해짐

  • 구축전부정구매, 부당구매
  • 구축후부당이용, 장비이용결과 조작
장비윤리 주체

연구시설 · 장비의 각 단계별 이행사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 연구자 - 직접적으로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
  • 전담운영인력 - 연구시설 · 장비를 전담하여 전문적인 운영 · 유지 관리 수행
  • 연구장비담당관 - 기관차원의 연구시설 · 장비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임무 수행
  • 구매담당자 - 기관차원의 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 등의 행정절차 수행
장비윤리 교육대상

의무대상자-연구책임자, 연구장비담당관. 권고대상자-전담운영인력, 행정지원인력

의무대상자

  • 연구책임자
  • 연구장비담당관

권고대상자

  • 전담운영인력
  • 행정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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