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pment Ethics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책임 있고, 바람직한 구매 · 운영 ·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 장비의 구매, 활용, 불용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있어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행위를 말함
장비윤리는 장비의 구축 前(기획, 도입), 後(등록, 활용, 운영, 관리, 처분)의 전 과정에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위가 포함되며, 크게 사회윤리규범과 내부윤리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동활용 미흡/관리소홀행위의 주체를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덕목으로 두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등이 가해짐
부정구매/부당이용행위가 양심의 문제만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사회적 기준에 따라 법률, 징계 등의 형태로 처벌이 가해짐
연구시설 · 장비의 각 단계별 이행사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