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등 추가심의가 필요하거나 당초 심의통과 장비 중 변경사유(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가 발생하여 변경심의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변경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연구장비 추가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