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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본 2022.03

  • 발행2022-03-01
  • 분류이슈 / 매거진
  • 별점0
  • 조회11,556
주요정보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개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단순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및 협약변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을 완화(연구개발비 지급 후 30일 → 90일 이내)하고, 적립 기한 내 미 적립 시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104조)
- 구체적이지 않았던 개선 조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선 계획 제출 기한(개선 요구 이후 15일 → 45일) 현실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 개선계획 제출양식(별지 제16호서식) 추가, 개선조치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개선계획 검토보완 절차 추가 등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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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용어의 정의
    Ⅱ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Ⅲ 통합관리제 적용범위
    Ⅳ 통합관리계정의 개설·운영
    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Ⅵ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Ⅶ 통합관리제 관리·감독
    Ⅷ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의 취소
    Ⅸ 기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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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0:3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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